13-15회 시험합격자 중 미추첨인원 C-3(90일) 비자 발급
법무부는 지난 12일,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후 1년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중국동포들에게 전산추첨에 당첨될 때까지 자유 왕래할수 있도록 1년 유효 복수사증 C-3(90체류)을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한국에 입국해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 등 문제는 추후 검토에 검토한다고 밝혔다.
13회, 14회, 15회에 시험을 친 응시자들은 동포임을 입증하는 호구부, 신분증, 여권과 한국어 시험 응시표 그리고 기술연수계획서를 준비하여 여행사 등에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 규정은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전화:13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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