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 남성에게 이중국적 허용한다”
상태바
“군필 남성에게 이중국적 허용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10.24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마련 다음달 국회 제출

지난해 7월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개최한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중국적 허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등 정부가 ‘이중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병역 의무를 마친 이중 국적 남성의 경우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 좀 더 폭 넓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했던 국적법 개정안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우수 해외인력 외국인’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서 해외로 입양된 ‘해외입양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고, 20세가 안 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며 “이를 고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여러 국적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쪽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내달 11일쯤 종합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복수(複數) 국적 보유를 인정해서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고 고령화해가는 우리 경제인구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 문제가 없는 여성의 경우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는 방안과, 남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간 공공 봉사 활동을 마친 경우에 인정해 주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도 병역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든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납세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국적이 박탈된다. 또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순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귀화 요건을 상당 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