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OKTA, 회원사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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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OKTA, 회원사 인증제 시행
  • 오재범 기자
  • 승인 2007.10.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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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한국품질표준원과 MOU, '인증위’발족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각 회원사에 인증서를 발행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

천용수 World-OKTA회장과 임규평 KS한국품질표준원장은 지난 3일 양 기관간 MOU를 맺고, 앞으로 World-OKTA 회원사들을 상대로 'World-OKTA 인증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OKTA는 인증서 발급을 위해 상임집행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각 지회에 인증관리 책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World-OKTA 인증서'는 무역거래에 있어 신용도, 신뢰도, 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거래사 및 거래 당사자에게 우수한 제품 및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소개해 공신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사업장을 3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회원사로서 수출입 실적 및 매출 실적이 확인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회원사로 한정 한다.

이에 따라 OKTA는 앞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회원사에 대해 수출상담회 및 전시회 개최시 우선적으로 제품 및 회사자료를 게재토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추천 및 자격심사시 기본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회원사는 앞으로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가입시 할인 혜택을 받고, 상품의 온라인 홍보 시 우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OKTA 도지용 국제사무국 팀장은 “인증서 발급을 통해 해외한인무역상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자 및 거래자 만족도와 거래 투명성을 높여 회원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도 팀장은 “발급을 원하는 회원사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거나 부실, 허위자료 제출,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발급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며 “기존 인증서가 발급된 회사도 M&A, 매각, 폐업 되었을 경우에는 재평가 후 발급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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