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등 4개 단체 공동주관 이민법 세미나
상태바
뉴욕한인회 등 4개 단체 공동주관 이민법 세미나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10.05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욕한인회,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뉴욕직능단체장협의회 등 4개 단체들이 공동주관한 이민법 세미나가 22일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열린공간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최근 기승하고 있는 이민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4명의 한인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서 이민사기 방지와 이민세관단속국에 체포, 감금, 추방회부 될 경우의 대처방법 등을 비롯해 고용주 불체자 신분확인 규정, 이민법개정과 관련한 드림법안 및 기타 구제법안 등을 발표했다.

한인 뿐 아니라 소수민족 사회에서 빈번이 이뤄지고 있는 이민사기에 대해 리차드 안 변호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추방까지 이어져 가족과 생이별하는 결과를 몰고 오는 이민사기의 기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민 브로커를 고용하기 전에 이들의 자격, 경험, 학력 등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민심사자와 내부 거래가 있다거나 결과를 보장한다는 브로커들을 주의해야 하며, 브로커와의 고용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하며 모든 계약서 사본,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브로커에게는 어떠한 원본 서류도 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변호사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신분노출을 위협하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하려는 이민수속 서비스 대행사는 사기일 경우가 높다는 것이 안 변호사의 조언이다.

이민단속국의 체포, 구금, 추방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김광수 변호사는 "미국 헌법과 이민법 및 규정에서 명시하는 권리를 주장, 이민국의 체포, 구금, 추방회부를 피하거나 추방회부 된다 하더라도 이민법원 판사의 추방여부 및 추방면제 심사를 재판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면서 "미국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올바로 알아 권리를 해당 경우,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의회가 국방부 예산안에 첨부해 통과하려고 노력 중인 드림액트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하에 시행이 임시정지된 불일치 소셜번호 서한제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4개 단체가 대대적으로 준비한 이날 세미나에는 관계자 외 15명 안팎의 한인 동포들이 참가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