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안전점검후 현지 체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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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간 안전점검후 현지 체류 여부 결정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7.09.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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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조사단 10월초 파견, 여행금지국 재검토

정부는 한국인 피랍사태가 발생했던 아프가니스탄에 다음 달 쯤 정부 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을 파견,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류허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아프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안전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될 조사단은 현지에서 우리 기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설현장, 교민 사업체 등을 둘러보며 안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프간피랍사태 이후 새 여권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아프간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체류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프간 내 한국인들은 귀국토록 했다.

그 결과 16일 현재 아프간에는 다산, 동의부대원을 제외하고 자영업자 및 그 가족, 현지 건설업체 등 기업 관계자, 대사관 직원, 한국국제협력단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의 우리 국민이 남아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지에 남아있는 이들은 모두 정부 관계자이거나 체류 허가를 얻은 민간인"이라며 "일부 자영업자와 건설업체 직원 등의 체류를 허용한 상태이지만 현장의 안전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뒤 허용여부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아프간과 함께 역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이라크에서도 현장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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