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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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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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국경이 차단되면서, 한국에서 추방당하게 된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 외국인보호소 등이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2020. 8. 21.자 연합뉴스 기사 「수용 한계점 넘은 외국인 보호소…“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도”」 등 참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지난 2020. 9. 24. 국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내용 중에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의미 있는 제도인 것으로 보여 살펴보고자 한다.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규정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데(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그 외국인 본인이 자기비용으로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는 출국명령도 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면, 출국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상태로 지내게 되며(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출입국관리당국의 관리 하에서 출국해야 하지만,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가 아닌 외부에서 머무를 수 있으며, 출국할 때도 출국기한 내라면 본인이 언제든 선택하여 출국이 가능하다.

출국명령은 위와 같이,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만약 출국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출국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반드시 강제퇴거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4항). 즉 강제퇴거명령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에게 출국기한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혜택을 준 것이지만, 그 출국기한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은 ‘외부에서 머무르다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라는 혜택만 박탈당할 뿐 추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지는 않고, 원래 받아야 하는 강제퇴거명령을 뒤늦게 받게 될 뿐이었다.

이 때문에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기한을 지키지 않고 숨어 지내면서 다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출국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도, 출국명령을 함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많은 강제퇴거대상자들은 출국명령을 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되었다가 출국하는 방식으로 추방되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추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국인보호소 등의 수용인원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을 외국인보호소 등에 추가로 보호시키는 것은, 외국인보호소 등 시설 내에서의 코로나 19 감염 우려도 있을뿐더러, 과다한 인원을 수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국명령을 할 때에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출국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이행보증금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출국기한을 잘 지켜서 출국한 경우에만, 이행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이행보증금을 내고 출국명령을 받는 외국인들은 출국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출국기한을 잘 지켜 출국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출국기한을 잘 지키는 경우가 많아지면, 출입국공무원으로서도 출국명령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강제퇴거명령 대신 출국명령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점차 외국인보호소 등의 보호 인원이 줄어들 것이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장기간 보호소에 보호함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들로서도 불필요하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여러모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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