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관짝소년단 논란 -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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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관짝소년단 논란 -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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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원인으로는 성별, 연령 등을 포함한 20가지 이상이 규정되어 있으며(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1호, 평등법 시안 제3조 제1항), 그 중 외국인 또는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국적, 언어, 인종, 피부색, 외모 등 신체조건’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에 따르면, 의정부고 졸업생들의 관짝소년단 패러디 행위는 금지되는 차별행위일까? 물론 아직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므로, 이번 패러디를 한 의정부고 졸업생들에게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 시안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감각하게 행하는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이 되어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안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재가 있는지 미리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의정부고 졸업생들의 이번 패러디와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은 각각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 제1항 제4호 :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적대적·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평등법 시안> 
제3조 제3항 : 제1항 각 호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제2조 제7호 :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위 차별금지법안에서 ‘제1호 각 목의 영역’과, 위 평등법 시안에서 ‘제1항 각 호의 영역’은, 사람을 고용・교육하거나, 물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역을 말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의정부고 졸업생들의 이번 패러디는, (졸업사진 촬영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피부색이 검은 다른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모욕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도 있는 행위이므로, 차별금지법안 또는 평등법 시안 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만약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그 차별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차별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정권고’라는 것을 하게 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그 권고를 받은 사람이 그 권고를 무시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를 무시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차별금지법안 제42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차별금지법안 제44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분은 평등법 시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차별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최소배상금액 500만 원)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차별금지법안 제51조, 평등법 시안 제34조). 

따라서 만약 차별금지법안이나 평등법 시안이 현재의 내용대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그 이후에 이번 패러디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시정권고에 이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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