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사회복무요원의 시민권 취득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상태바
[법률칼럼] 사회복무요원의 시민권 취득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04.11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한국에서 출생한 한국 국적의 청년 A는 어린 시절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 이후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A는, 모국인 한국에서의 생활만큼이나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모두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한국과 캐나다를 왕래하며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하였고, 일단 한국 남성이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와서 먼저 병역을 해결하기로 하였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A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A는 일과시간 이후에 캐나다 시민권 취득 시험 준비를 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에 캐나다 이민국에 우편으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시험을 통과한 A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았다.

한국의 국적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 병역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A는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아니게 되었고, 법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본인이 이중국적을 보유했다고 생각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끝까지 모두 마쳤다. 복무를 모두 마치고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여러 기업들에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한 기업에서 A가 제출한 서류들을 심사한 후 A에게 연락을 하여 A의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깜짝 놀란 A는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다. 우리는 A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이 상실된 것이 맞다고 설명해주었고,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신고를 한 뒤에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음을 이유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받아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해주었다.

문제는 A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완료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법적으로는 병역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병역을 이행한 것이 되어 병역 이행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다.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에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병역 이행이 무효가 되면 A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는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로 해석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받을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A는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완료했기 때문에 A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우리 법무법인은, A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다. 결국 A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 위 재외동포법 조항은 2017. 10. 31. 개정되었다. 2018. 5. 1.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병역기피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며, ② 제한시기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