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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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⑤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7.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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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좀 더 부연설명하자면, 법무부는 2009. 5. 21. 국적법개정안에 대한 1차 입법예고를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동 국적법개정안과 보도자료에는 ‘외국국적포기유보제도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 결과 언론에는 ‘외국국적포기유보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단 한 줄의 기사도 없었다.

그 후 법무부는 2009. 11. 13.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를 확대한 내용의 국적법개정안을 가지고 2차로 입법예고를 하면서 매우 상세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때 입법예고된 국적법개정안에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칙 조항이 처음 보이기 시작하나, 그 부칙 개정안 자체로는 A와 같은 미성년 모계특례 국적취득자들은 앞으로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나마, 관보와 법무부 공고의 개정안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설명에는 부칙 개정안의 의미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다.

당시 법무부는 조문별 개정이유 중 부칙조항과 관련하여 ‘시행일(안 부칙 제1조) ①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기간 연장 및 포기방식 개선, 국적선택 불이행자의 국적자동상실제도 폐지조항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② 국적이탈 제한, 국적선택명령 제도 관련 조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 시행함’이라고만 하고 있으며, A의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다.

그 후, 법무부는 2009. 12. 22. 국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 4. 21. 국적법개정안 국회 통과, 2010. 5. 4. 개정 국적법 공포 및 일부시행 때마다 상세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나, 외국적포기의무유보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시중의 언론에도 관련 내용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개정 국적법이 시행될 즈음에 법무부가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 개정 국적법 Q&A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0. 5. 4. 개정 국적법 공포 및 일부시행 이후에 그 후속작업으로 국적법시행령 개정작업을 한 후 2010. 9. 29. 입법예고를 하면서 보도자료도 배포하였다. 그런데, 관보에 게재된 입법예고에 의하면, 개정배경으로 ‘○ 우수 외국인재 등 일정한 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5호, 2010.5.4.공포)이 ’11.1.1. 본격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위해 하위 법령인 「국적법시행령」및 「국적법시행규칙」의 정비 필요’라고 하면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외국국적포기가 어려운 자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개정 국적법시행령 제13조에 대한 내용인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개정법 제10조제2항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래의 사람으로 규정(미성년자에 대한 종전의 유보조항은 폐지). 본국의 법률․제도로 외국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한 사람,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 다만,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지 어려운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는 대로 그 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미성년자에 대한 종전의 유보조항은 폐지’라는 내용이 처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으로 미성년자는 유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지, A를 비롯하여 종전에 이미 미성년인 상태에서 유보를 받고서 국적법령에 의하여 국적선택의무가 보장되었던 자들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런데, 개정 국적법시행령에는 A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개정이 있었는데, 동 내용은 위 관보에 게재된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개정 국적법시행령은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에 관한 제16조를 개정하였는데, 그 전까지는 A와 같이 미성년인 상태에서 모계특례 국적취득 등으로 국적취득을 하고서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는 구 국적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서의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하였으며 따라서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때까지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개정 국적법시행령 제16조에서는 A와 같은 경우를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이 삭제하였는바, 이는 A에게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국적선택의무 대상자로 편입되는 법적근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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