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국적이탈 자유의 한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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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적이탈 자유의 한계…②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5.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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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법무부가 A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것은, A가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을 이미 하였으므로, 또 다시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국적법은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이고, 우리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인데, A는 이미 과거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구 국적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국적이 상실되었으며, 이 때에 국적법에 따른 국적선택절차는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A가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후인 2010. 5. 4. 국적법이 개정되어 그 부칙 제2조에서 A와 같이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인하여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들에 대하여 개정 국적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적불행사 서약만 하면 다시 우리 국적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적선택의무와는 무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며, 따라서 국적이탈에 관해 규정한 국적법 제14조의 ‘국적이탈신고 대상자’에 A와 같이 2010. 5. 4. 개정된 국적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제한’, 그리고 ‘국적 이탈의 방법에 의한 병역의무 면탈의 제한’ 이외에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횟수에 관한명문의 제한도 없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제한들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등의 제도남용을 막고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병역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A의 경우 미국으로 출국하여 박사과정을 시작한 이래로 직장까지 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생활기반은 미국에서 형성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족들도 모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A는 3년 동안 병역의무를 마쳤기 때문에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이탈제도를 남용하려는 경우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 5. 4. 개정된 국적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국적이탈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국적법 제14조가 ‘2010. 5. 4. 개정된 국적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자’를 국적이탈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적이탈반려처분은 다툼의 여지가 많다.

만일, A가 2010. 5. 4.자로 개정된 국적법의 부칙 규정을 알지 못했더라면 A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서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었을 것이었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찾느라고 개정 국적법 부칙에 따른 국적재취득신고를 하는 바람에 A는 복수국적자가 되었는바,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A의 국적이탈신고를 허용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A는 국적이탈반려처분으로 인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A는 수시로 기밀 취급 인가를 받을 때마다 채용 취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승진 또는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약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A의 권익 침해는 상당히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A는 법원에 국적이탈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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