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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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③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6.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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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국적법 개정배경과 국적포기의무 유보제도

▲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A의 국적이탈신고에 대하여 법무부가 반려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2010년 5월 4일에 개정된 제10차 국적법의 개정배경과 국적포기의무유보제도 등 관련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7년도에 개정된 제4차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 도입으로 양성평등의 원칙을 관철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지만, 부모양계혈통주의의 도입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적선택제도가 도입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국가별로 상이한 국적제도로 인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많이 발생하였으나 부모양계혈통주의의 도입으로 더욱더 많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고, 그 결과 출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복수국적 상태를 용인하지 않는 국적선택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도입된 국적선택제도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지나치게 경직된 접근방식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즉,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에 대하여 제4차 국적법은 아무런 통지도 없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자신의 복수국적 상태 또는 국적법상 국적선택의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복수국적자들이 일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국적자동상실제도는 국민배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그 이전인 2005년경 소위 ‘원정출산자’의 국적이탈(포기)을 병역의무 이행 전에는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소위 ‘홍준표 국적법안’이 2005. 5. 24. 시행될 즈음에 나타났던 사회적 논란(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적이탈(포기)를 하려는 사회지도층 인사 자녀들 수 천 명이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쇄도하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음)과 관련하여, 국적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T/F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동 T/F는 2006년 초에 국적제도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지나치게 경직된 단일국적주의에 입각한 국적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게 되었다.

이렇게 참여정부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되던 국적법 개정작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을 주요 국가경쟁력강화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급속하게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무부에서는 국적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회에 걸쳐 국적제도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 국적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민·재외동포·해외입양인 여론조사(2009.), 정책토론회(2008. 12.), 공청회(2009. 5.), 관계부처 의견조회(2009. 11.), 입법예고(2009. 5., 2009. 11.) 등의 절차를 거쳐 2009. 12.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법안은 국회 수정작업을 거쳐 2010. 5. 4. 공포되었다.

한편, 1998년 6월부터 시행된 제4차 국적법에 의할 때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그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외국 국가의 법률 및 제도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유보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그런데, 해당 국가의 제도 등에 의하여 6월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자에게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이에 의하여 외국국적포기의무가 유보된 사실이 당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우리 국적취득 당시 우리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에게는 무슨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으며 당사자에게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해 주지도 않았다. 미성년이란 사실은 인적사항 자체로 바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유보’되는 대상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외국국적포기의무가 유보되었다고 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구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며,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선택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었다(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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