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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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①
  • 차규근 변호사
  • 승인 2017.06.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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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오늘은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는 1997. 12. 13. 4차 국적법 개정 당시 부칙 제7조에서 규정하였던 제도로서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가 해당 조항의 제목이다.

조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997. 12. 13.에 개정된 국적법은 양성평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도입하였는데, 과거의 부계혈통주의 국적제도 하에서 한국인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법 시행 시점에서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나 ‘법 시행 시점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으면 개정법의 시행일(1998. 6. 14.)로부터 3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우리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이처럼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는 신고기한이 이미 오래 전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신고함으로써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기는 하였으나, 이 조항이 적용되어 국적취득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모계특례 국적취득제도는 처음에는 ‘이 법 시행(98. 6. 14.) 전 10년 동안에 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으며(헌법재판소 2000. 8. 31. 97헌가12),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01. 12. 19. ‘1978. 6. 14.부터 1998. 6. 13.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는 2004. 12.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낸 청구인 김모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보호조치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무효등 청구를 하면서 부계혈통주의 국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던 것이라는 점이다.

청구인 김모씨는 1955. 9. 어머니로 하여 평안북도 만포시에서 출생하여 1957년경 부모를 따라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성장하였는데(재판과정에서 청구인 김모씨는 부, 모가 모두 북한공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부는 김모씨가 출생하기 전에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95년 전남 무안군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서울로 상경하였다. 김모씨는 그 다음날 불심검문을 받고 바로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당국은 밀입국한 김모씨를 서울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고 강제퇴거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모씨가 불복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법원은 김모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7. 8. 20.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인 1998. 6. 14.로 부계혈통주의 국적법은 폐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00. 8. 부계혈통주의 구 국적법의 위헌 주장에 대하여는 ‘심판 계속 중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였으나,

부칙에서 모계특례 국적취득신고를 ‘법 시행 전 10년 내에 출생한 자’로 제한한 것은 ‘구법 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데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취급이므로 이 부칙조항은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 12. 19.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법 시행(98. 6. 14.) 20년 동안에 태어난 자’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참고로, 김모씨가 제기한 강제퇴거명령처분등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은 직접 다루지 않고, 외국인보호소장이 김모씨에게 강제퇴거명령서 부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96구10128 판결).

그런데, 위 모계특례 국적취득조항에 따라 국적취득을 하였던 사람이 2010. 5. 4. 제10차 개정 국적법 시행 후에 우리 국적을 이탈하려고 신고하였으나 법무부는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몇 년 전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였을까?(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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