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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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3.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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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장… 조사위원회 설치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2.25~3.22, 제네바)가 지난 21일(현지시각) ‘북한인권상황’ 결의를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를 1년 연장하는 한편,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는 2004년 이래 매년 1년씩 연장돼 왔으며, 현재 다루스만 특별보고관(2010.6월 임명)이 활동 중이다.

또,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수용소·고문·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2008년 11월부터 유엔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다”며, “이번 결의를 통한 조사위원회 설치가 북한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