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재외유권자 수가 22만 3,557명이라고 23일 오전 중앙선관위가 발표했다.
이는 전체 재외유권자 223만 3,695명의 10.01%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 4월 총선의 저조한 등록률 5.53%보다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대륙별로는 중동이 추정유권자 1만 2,745명 중 8,256명이 접수해 전체 64.78%의 높은 등록률을 보였고, 미주지역은 103만 2,402명의 추정유권자 중 7.05%의 가장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미국, 중국, 일본의 경우를 보면 12개 공관이 설치된 미국은 전체 추정유권자 86만 6,170명 중 5.94%인 5만 1,454만이 등록을 마쳤으며, 10개 공관이 설치된 중국은 추정유권자 29만 5,220명 중 12.07%인 3만 5,630명, 역시 10개 공관이 설치된 일본의 경우엔 46만 2,509명의 유권자 중 8.03%인 3만 7,126명만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접수 유형별로는 전자우편 접수가 1만 6,318건, 가족대리 제출이 2,306건으로 , 또 현지 공관접수가 22만 42건, 국내 접수가 3,51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외국민선거 신고·신청자 총 22만 3,557명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인 재외동포선거인은 총 4만 3,248명인 19.7%에 불과하고 나머지 80.3% 이상이 주민등록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공무원과 지ㆍ상사 등의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국외부재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동포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부가 선거등록 막바지에 순회접수와 이메일 등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착수했으나 그 발효 시점이 다소 늦어져 재외선관위의 외교부의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대선이 끝난 뒤에는 동포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외선거신고 우편접수 허용, 전자투표 허용,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추가 투표소 설치 문제 등 재외국민선거 방식의 문제에서부터 재외국민선거권 부여 범위 등을 둘러싼 다양한 개선방안 등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12월 대선에서 실제 투표권을 행사할 재외국민 투표자 수를 대체적으로 등록자의 70% 안팎 수준에서 전망하고 실제 투표율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