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고유영토론, 학문적 비판과 설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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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고유영토론, 학문적 비판과 설득 필요"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4.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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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학술회의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기술을 반박한다"
▲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6일,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外交靑書)'의 잘못된 독도영유권 기술을 반박하고 독도 영토주권 수호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동북아역사재단)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고유 영토론'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학문적 차원에서 비판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정재정)은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外交靑書)'의 잘못된 독도영유권 기술을 반박하고, 독도 영토주권 수호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학술회의를 지난 6일, 오후 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연구위원은 '일본의 독도정책과 외교청서의 변화'란 주제를 발표하며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양국이 직면한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토대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고유영토론 입장과 관련해 남 연구위원은 "일본인을 납득시킬 수 있는 연구와 논리의 정치화, 연구성과를 일본 현지에서 일본어로 출판, 보급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활동을 개관하는 백서로 1957년 이후 외무성이 매년 각의결정을 거쳐 발간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일본정부의 독도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교과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사진제공=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저서 '독도이슈 60년과 한국의 영토주권: 독도 이벤트데이터(1952~2010)'를 통해 1952년부터 2010년까지 추출된 538건의 한일간 독도 이벤트 사례를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배 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이 입법관할권을 비롯해 국방·치안, 정치·외교, 공공행정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독도 영토주권을 확실히 행사해 왔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회의에서 재단 독도연구소 이훈 소장은 일본의 외교청서에 대한 반박논평을 발표하며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했듯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하기 전까지는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이번에 발표된 일본 외교청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물론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