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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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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하세요”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9.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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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로서 개인 또는 법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부터 종전 신고납부 방식에서 고지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한국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납세고지서를 개인별로 등기우편 발송한 바 있다.

단, 한국에 주소가 없는 재외동포들의 경우 외국 주소지나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로 발송된 상태다.

자신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하는 한인들은 주택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며,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한인들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우편 또는 팩스로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가 가능하나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의 친인척 등을 통해 대리 납부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전화 신청가능)분납 경우에는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다시 교부받아 1차분을 오는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2월 16일가지 납부하면된다.

기한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기한 다음 날인 16일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세액이 100만원인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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