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92개국, OECD 27개국이 해외부재자 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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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92개국, OECD 27개국이 해외부재자 투표 실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09.02.09 11: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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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재외국민 참정권 주는 나라 얼마나 되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27개국이 해외에 거주 중인 자국민을 위해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 관련법이 개정되기까지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국가는 한국·터키·헝가리 뿐이었다.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92개 나라가 해외에 거주 중인 자국민을 위해 해외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OECD회원국 중 20개국은 해외일시 체류자와 이중국적자, 외국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에게 폭넓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참정권 부여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다.

캐나다·덴마크·독일·뉴질랜드·스웨덴·영국 등 6개국은 외국체류기관과 국내 주소 등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국가별 재외국민 참정권 역사와 부여 범위를 살펴봤다.

▷미국=1955년부터 ‘연방투표보조법’에 의해 군인과 선원·해외근무공무원 및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왔다. 이후 1975년 ‘해외시민투표법’에 의거, 해외국민 모두에게 ‘연방선거’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1945년 국외 거주 군인과 공무원이 대리투표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975년에는 의회선거, 1976년에는 대통령선거와 국민투표까지 재외국민 선거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관리 기구를 조직해 본국과 동일한 날에 투표를 실시하며 대리투표도 가능하다.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지는 투표 형태로 진행된다.

▷영국=1985년까지는 재외공관 직원에게만 한정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다가 그 이후에는 출국한지 5년 이내인 해외 거주자에서 20년 이내 거주자로 대상을 늘렸다. 그러다 2002년 4월부터는 15년 이내 국외 거주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영국은 총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대리투표를 권장하고 대리인도 우편으로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일본=2000년 5월 이후 중의원, 참의원 소선거구 선거와 비례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했고, 2007년부터 중의원 소선거구, 참의원 소선거구와 보궐선거, 재선거에서 실시하고 있다. 재외공관 투표나 우편투표로 이루어진다.

▷이탈리아=이탈리아가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한 것은 2003년부터였다. 지난해 4월에는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제를 처음 실시했다. 400만명에 달하는 전 세계 동포를 4개의 선거구로 나눠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상원 6명 하원 12명 등 재외국민 대표 18명을 선출해서 의회에 보냈다.

▷아이슬란드=해외거주 8년 이하인 재외국민에게는 모두, 해외거주 8년 이상인 재외국민에게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선거권을 주고 있다.

▷룩셈부르크=룩셈부르크는 국내 의회와 지역 선거는 한국처럼 국내 거주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선거의 경우 우편투표를 통해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외국에 거주하는 독일인의 경우 연방의회선거와 유럽의회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국외로 이주한 지 25년이 넘지 않은 자에 한해 투표권을 주고 있다. 투표방법은 우편투표로 국한돼 있다.
한편, 북한은 해외공민인 재일총련 동포들에 대해서는 최고인민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총련의 경우, 1967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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