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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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쉬워진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2.02.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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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개정법 7월 2일부터 시행

한국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및 재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성실 외국인근로자에 한해 귀국 후 3개월이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법은 4년 10월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라 해도 성실하게 근무했다면 본국에 돌아가 3개월을 보낸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어시험이나 취업교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국 직전 일했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어 종전보다 외국인근로자의 편의성을 한결 제고한 것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는 취업기간을 마치고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6개월이 지나야 고용허가제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재취업은 물론 종전 사업장 근무가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등의 절차도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지난 1일 공포된 개정법은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7월 2일 이후 취업기간 만료일을 맞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개정법의 대상이 된다.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재입국토록 해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 마련에 대해 “취업기간 만료로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올해 6만7,0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업은 숙련인력을 놓치고,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자로 남는 현상이 발생해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이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이나 불법체류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개정된 법이 현장에 맞게 잘 정착되도록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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