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
상태바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4.05.1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여년 문화재 정책 한계 극복하고 국제기준과 시대 흐름 반영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눠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조직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했다. 

특히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하면서 각 유산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 조직이 새롭게 세분화됐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도 신설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5월 17일 오전 11시에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해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