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한인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되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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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되돌려받아
  • 류수현 재외기자
  • 승인 2007.03.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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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과 청년학교(회장 정승진)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디렉터 스티브 최 변호사)를 통해 또 한명의 한인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돌려받았다.

피해자는 퀸즈에 거주하는 박 모씨(가명)로, 지난해 건축현장에서 용접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한인 도급업자와 1주일간 계약을 맺은 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총 52시간을 일했다.

그러나 도급업자는 일당 120달러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며, 뉴욕주 노동법 하에 규정된 시간당 초과수당도 지불하지 않았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의 스티브 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박씨를 대신해 소액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체불임금 700달러에 대한 합의를 받아냈다.

하지만 이 도급업자는 박 씨에게 합의금 700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지급했다.
이에 AALDEF는 합의를 종결하기 위해 뉴욕카운티 보안국을 접촉, 도급업자의 은행구좌를 동결함과 동시에 잔여 합의금을 압류해 줄 것을 요청, 박씨는 지난해 12월 체불임금에 대한 잔여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이 일한 댓가는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에 연락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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