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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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통과
  • 연합뉴스
  • 승인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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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여만명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 출국 조치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영주를 막기위해 3년간 취업한 뒤에는 1년 이상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부여키로 했다.

    또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으로 인한 국내 근로자들의 실업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전에 내국인 고용 노력을 의무화,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고용 신청을 한 후 1개월간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 체류자 처리문제와 관련, 법안은 올 3월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대 2년간 고용허가제에 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년 이상~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는 입국보장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해야 취업이 가능하며, 다만 자진 출국할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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