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해외대표 선별입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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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해외대표 선별입국 논란
  • 시민의신문 6.15공동취재단
  • 승인 2006.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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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단체 보안법관련 고발 5명 입국좌절

6·15남북공동선언 6돌을 기념해 남북축전에 참가하려던 일부 해외인사 입국이 보수우익단체의 문제 제기와 당국의 입국거부 방침에 따라 행사 참여가 좌절되는 일이 벌어지자 통일단체 등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는 해외인사는 총 156명으로 이 가운데 사실상 입국이 불허된 인사는 임민식 6·15유럽위원회 대표단장(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송학삼 범민련 미주본부 부의장, 곽영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중앙고문, 김용무 6·15유럽위원회 운영위원, 박 용 6·15해외위원회 사무국장(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등 5명이다.

재향군인회, 3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5개 관련단체와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9일 김 용 6·15해외위원회 사무국장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입국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나아가 다른 인사들의 국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다.

정부는 “입국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리하겠다는 전제 아래 여행허가서를 발부했다. 때문에 정부가 불허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연대는 14일 오전 광주 6·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에 앞서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당국이 해외대표단의 입국을 사실상 선별 불허했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제2의 6·15시대를 맞이한 지금의 6·15공동선언이행과 민족적 행사는 장관급 회담에서 누차 확인되듯이 민관공동주체로 벌어지게 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당국이 과거 반통일대결정권의 공안잣대로 만들어진 이적단체 규정을 6·15시대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거듭 비난하며 사실상 입국불허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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