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신분증’조속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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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신분증’조속 시행 촉구
  • 미주한국일보
  • 승인 200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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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단체, 구비서류 완화도 요청

올 상반기 중 재외동포 신분증(소위 영사관 신분증)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LA 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이 아직까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와 발급 대상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자권익옹호 다민족 연합단체인 ‘One LA’는 27일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 조속한 마련을 영사관측에 요구했다.

‘One LA’ 소속 한인 목회자들과 라틴계 신부들은 이정관 부총영사와의 면담에서 멕시코 영사관에서부터 시작한 이 제도를 한인들에게 단순 적용하려 한다면 상당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국적 확인서류로 인정해 줄 것 ▲신분증 유효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해줄 것 ▲서류미비자가 꺼리는 체류지 증명규정 완화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이들은 재외동포 신분증이 절실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해 총영사관 내에 주민등록 등본 발급을 위한 전산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영사는 재외동포 신분증 발급을 위해 한국 조폐공사가 현재 발급기계 제작을 시작했으며 빠르면 4월중부터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급 대상지역도 LA시에서 LA카운티, 오렌지와 샌디에고 카운티에 이어 네바다와 애리조나 등 총영사관 관할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그러나 신분증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구비서류 내역 등 시행지침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발급대상자가 될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현재 멕시코 영사관은 ‘영사관 신분증’ 발급 신청 접수시 자국내 증빙서류로 출생증명서, 여권, 유권자 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자국민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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