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적세탁자 재외동포자격 박탈 관련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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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적세탁자 재외동포자격 박탈 관련법 재발의
  • 이데일리
  • 승인 200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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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2005-09-05 19:46]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부결됐던 재외동포법에 국적세탁자들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박탈 조항을 추가해 재발의에 나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5일 한나라당 의원 41명과 함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취득이 쉬운 일부국가의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세탁자들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법을 재발의했다.

홍 의원은 "의무는 이행치 않고 특권만 누리려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게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재발의한 이번 법안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자가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세탁을 한 경우로 적용대상을 한정했다.

따라서 이미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 의원은 국적세탁에 관해 "이미 현행 병역법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6월에 국적상실조항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해서 이번에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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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 (esperan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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