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동포정책. 자유왕래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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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 동포정책. 자유왕래 보장하라"
  • 연합뉴스
  • 승인 200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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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등 기독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중국동포 120여 명이 1일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10일 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 법률을 모든 동포에 완전적용하라며 시위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매일 오후 2시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한 뒤 15층으로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30일에는 중국동포와 고려인,재일본 무국적자인 조선적(朝鮮籍)등 일부동포를 여전히 차별하는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진정서를 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그리고 중국동포들은 24일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국회의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 각각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완전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보냈다.

   '중국동포의 집' 김해성 목사는 "현재 국무총리실만 '법무부로 이관시켰다'고 답변했을 뿐 다른 곳은 '처리 중'이라고 했다"며 "차별없는 동포정책 실행과 동포들의 자유왕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재외동포법이 '차별'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3년 12월말까지 개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했다.

   불평등 판결은 바로 재외동포 제2조 2호 재외동포의 '정의' 부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적 동포들만을 동포로 규정했던 것.

   국회는 지난해 3월 이 규정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으로 개정해 동포 누구나 동등한 법적.제도적 혜택을 받도록 했고, 3월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김 목사는 "개정 이전부터 혜택을 받아온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동포들에겐 이 개정법률이 적용됐지만 중국동포 등은 아직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 전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에 중국동포 등은 발목이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대상을 호적법이 실시된 1922년 이후 국외이주자로 한정하는 한편 직계비속도 2대까지만 동포로 인정하기로 했던 것.

   이 개정안은 결국 1922년 이전 국외로 나간 고려인이나 1922년 이후 이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이 국내에 남아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북한에 존재하는 재중동포, 독립투사의 후손 3-4세는 동포가 아니라는 또 다른 불평등 소지를 남겼다.

   법무부는 지난 30일 "단순노무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이들의 대량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비롯 부작용을 우려해 출입국관리법령으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순 노무 취업을 위해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대부분이 재외동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법무부 관계자도 중국동포에만은 차별을 두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는 마당에 말도 안되는 변명"이라며 "가난한 동포는 국적이 있어도 한국에 와서 살 수도 없고 자유왕래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시 거주 서상호(76) 할아버지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10세 때인 1939년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했고, 현재 호적이 남아있는데 친척 2명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원보증은 재산보증이나 마찬가지로 까다로워 친척들이 보증을 서주지 않으려고 한다"며 답답해 했다.

   지난 6월13일 중국의 가족들이 마련한 돈을 들고 3개월 친척방문 비자로 국적취득을 위해 입국한 서 할아버지는 "창녕에 살던 집이 그대로 있는데... 불법체류자로 몰리기 전에 나가야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헤이룽장성 우창(五常)현에서 온 이숙희(81) 할머니도 친척을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아 끝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처지다.

   친척 2명이 신원보증을 서도 국적취득은 어려운 실정이다. 랴오닝(遼寧)성 거주 김병호(74) 할아버지는 지난해 큰누나 등 친척 2명을 내세워 국적취득을 요청했지만 할아버지의 재적등본이 없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렸다가 지난 5월9일 입국해 또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목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국적취득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ghwang@yna.co.kr
  (끝)

등록일 : 09/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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