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엄마의 매' 캐나다 법원 18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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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엄마의 매' 캐나다 법원 18개월 집행유예
  • 아이코리안
  • 승인 200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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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어머니가 조기유학생 자녀를 구타해 형사처벌을 받는 ‘기러기 비극’이 또다시 캐나다에서 발생했다. 캐나다 노스밴쿠버의 가정폭력 전담 법원은 지난 14일 진공청소기 호스로 딸(16)의 얼굴과 팔·다리를 구타한 혐의로 한국인 어머니 A씨에게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덕 모스 판사는 “딸의 얼굴을 때린 것은 자녀를 꾸짖는다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한국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캐나다 법에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조기유학을 위해 자녀 2명을 데리고 캐나다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딸이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자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딸에게 ‘사랑의 매’를 들었다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법정에 서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2005 ikorea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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