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에 선 ‘순창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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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에 선 ‘순창고추장’
  • 김재수 변호사
  • 승인 200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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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변호사의 동포법률칼럼

   

본지는 39호부터 약 1년예정으로 미국 LA에서 활동하는 김재수변호사(48)의 동포법률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김변호사는 주로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송사를 다뤄왔으며 최근에는 미주총련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나라 미국에서 변호사의 눈에 비친 동포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편집자>

 

 

한국 굴지의 기업인 주식회사 ‘대상’의 미국지사와 미주 동포기업인 아씨마켓이 ‘순창 고추장’이라는 상표사용권을 둘러싸고 지난 5월13일 메릴랜드 주 연방지방 법원에서 격돌했다.

아씨마켓이 판매한 고추장은 전라도 순창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중국산이었다. 아씨마켓측은 순창이란 순수한 창(pure spear)이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의미로 이미 미국 상표등록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대상의 순창고추장 상표사용은 위법이라고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씨마켓측은 대상뿐 아니라 미국의 한국식품 수퍼체인인 한아름마켓에 순창고추장이란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제소했다. 우여곡절끝에 한아름 마켓측은 대상의 순창고추장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씨마켓측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 대상은 순창고추장이라는 상표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며 아씨마켓측에 방해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또 이로 인한 피해청구도 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대상측은 소송비용으로 2백만달러를 지출했다고 한다.

이 소송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순창은 이조시대때부터 왕에게 진상하는 질 좋은 고추장을 생산하던 고추장으로 유명한 마을 이름이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순창이라는 말을 들으면 순수한 창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전라도 순창을 연상하게 된다. 또 아씨마켓측이 상표등록 신청시 이와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순창고추장이라는 상표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대상의 순창고추장이 진짜라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아씨마켓이 일단 상표등록을 한것이 인정되므로 대상의 변호비용이나 대상측의 피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대상측은 아씨미켓이 대상의 상표사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요청만 하고 아씨마켓측이 중국산 고추장을 순창고추장이라는 상표를 사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신청은 하지 않았을까? 왜 200만달러 가까운 변호비용을 지출하면서 절반만의 승리로 만족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현재 미주동포사회에는 순창고추장같이 동포들에게 한국산인양 위장하고 판매되는 상품들이 눈에 띈다. 영광굴비, 마산 액젓, 주문진 오징어등 이름만 한국산인 상품들이 적지 않다.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의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해외동포사회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고장 이름이 들어간 상품의 상표표기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때가 온 것이다.

재미동포는 한국에 교역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물품을 수입함으로써 한국상품수출증대에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경제발전을 위해 해외동포를 적극 활용하자. 교역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결성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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