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과 함께 걷는길] 국적포기와 재외 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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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과 함께 걷는길] 국적포기와 재외 동포법...
  • 아이코리안
  • 승인 200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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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한국에선 병역을 필하지않은 사람들에겐 국적포기의 권한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한다.

병역의무와 국적포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다. 국적취득이란 인간이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법률적행위?일 것이고(물론 속지주의나 속인주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 병역의무란 그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이라는 국민의의무를 회피하고저 국적포기를 하지 않는 한, 국적포기 또한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는 "원천적 권리" 즉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적포기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두 "병역회피"를 위해 한다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일까? 이 의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이는 바로 "인권 침해"일 것이다.

"재외 동포법" 또한 그렇다. 외국출산으로 인해 태어난 2세들(지금 3-4살 정도)이 향후 성인이 되었을 시에, 자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도 아닌 법망에 걸려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을(설령 그렇다치더라도) 한 그들 부모들은 아무 불이익이 없지만....


현재 시행중인 개정안이나 내규규정만으로도 이중국적을 병역기피에 악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게 해당기관 법률 담당자들의 얘기인데, 자신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2세들의 미래를 차압한다면 , 법률의 효용성과 이성이라는 "법의 정신"에 닿지 못하게되고 이는 "위헌"소지가 있음을 알아야한다.

국적을 포기하는 개인의 선택에도 정부가 "병역 필"이라는 족쇄를 강요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에도 "예비 음모적 죄인"으로 싸잡아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재외 동포법"을 보면서, 지금은 사문화되었지만 미국 어느 주(택사스 주로 기억됨)의 "..강아지를 노려만 보아도 벌금"을 매기던 엽기적인 법들이 Over lap되는 것은 비단 나 뿐일까?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요할 게 아니라 여론 선도와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이 또한 언론들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이 법을 발제한 홍 모의원의 "쇼비니즘"적 사고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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