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원 유학생 상사원등에 대선 투표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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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원 유학생 상사원등에 대선 투표권 보장
  • 연합뉴스
  • 승인 2005.06.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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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국내장기체류 외국인에 지방선거권 부여도 합의
2005/06/24 18:36 송고

선거연령 19세,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종합)

부재자투표 대상 확대, 영주외국인에 지방참정권
중앙당 후원회 폐지, 법인.단체 기탁금 계속불허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현재 만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이 앞으로는 만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선거일에 투표할 여건이 안되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신
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원에게도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제가 도입되고,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내년 3월13일부터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되고 , 당초 허용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법인과 단체의 중앙선관위 비지정기탁금을 통한 제한적인 정치자금 기부도 계속 금지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심의,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낮춰짐에 따라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선 현재 만 18
세인 70여만명이 추가로 투표권을 갖게 되고, 부재자 투표 허용기준의 대폭적인 완
화로 투표율이 최고 10%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또 대선에 한해 외교관.유학생.상사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체류자에게도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권(F5비자)을 가진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실시해온 재.보궐선거는 주5일제 전
면 실시에 따라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변경키로 했다.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의
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현재 3천485명인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여 2천780명
선으로 감축하고 이중 10%인 270여명은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특히 선출방식도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4명
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함에 따라 정당의 책임정치가 더
욱 중요시되는 반면, 기초의회에도 정당의 입김이 작용하게 됨에 따라 풀뿌리 민주
주의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게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위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설치토록 해 후원회 설치 가능 대상을 국회의
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당대표 후보, 대선후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조정했다.

특위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법인과 단체의 중앙선관위 비지정기탁금 기부에
대해선 계속 불허키로 했으나 정치자금 투명화와 관련된 정치자금 회계보고 상시 공개 및 인터넷 공개, 후원금 기부자 소속기관 및 직위 추가 공개, 후원금 기부자 인
터넷 공개 등은 채택하지 않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당법 개정과 관련, 특위는 지구당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시.도당 하부조
직으로 당원협의회를 시군구, 읍면동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되 별도 사무소 설치는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당원협의회를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지구당보
다 정당 하부조직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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