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김우중' 18년간 한국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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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김우중' 18년간 한국인 혜택 유지
  • 연합뉴스
  • 승인 2005.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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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21:08 송고

< < 여행증명서 관련 부분 보완. 경찰 입장 추가 > >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87년 프랑스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
나 그 배경을 놓고 온갖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적법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돼있으며 이 법 18조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에 대해 대한민
국 국민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이상 당국에 신고했는지와 상관 없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은 투표권과 공무담임
권, 사회보장 혜택 등을 모두 상실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입국에 앞서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
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프랑스인'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유지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여권법시행령 16조 2항은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 중 여권발급을 기다릴 시
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을 여행할 필요가 있거나 외교부장관이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여권과 관계자는 `프랑스인에게도 한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자 "재외공관이 어떤 법규정에 근거해 판단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했는지는 해당
재외공관에 물어보라"며 확답을 거부했다.

법적 문제가 아니라도 프랑스 여권을 사용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대우사태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한국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김씨로서는 당초의 취지가 상당
히 훼손되는 셈이다.

이처럼 김씨의 국적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본인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국
적상실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국적법에 국적상실 신고의무는 있지만 벌칙조항은
없다는 법제도상 맹점 때문이다.

법무부 법무과 관계자는 "본인이 당국에 국적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당
국이 일일이 국적상실자를 찾아서 공부(公簿)에 기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김씨가 국적법 규정을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적 상실 이후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대한축구협회장, 전국경제인연합
회 회장 등 국내에서 왕성한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하고 의료보험 등 혜택도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김씨의 법적 신분이 프랑스인이라도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본인이 원할 경우 프랑스 정부에 `귀국 국민을 형사처벌한다'
고 통보해 프랑스의 자국민 보호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바로 법
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적법 16조 2항에 비춰 김씨
의 국적상실에 대한 후속조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인터폴은 이미 2001년 11월 우리나라 경찰청에 "김씨가 1987년 4월 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통보했고 경찰청은 15일 "프랑스 인터폴에서 통보받은
후 곧바로 대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lilygarden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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