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두자녀 가정 독신자녀가정대우 향수
상태바
조선족 두자녀 가정 독신자녀가정대우 향수
  • 엔지넷
  • 승인 2005.04.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1차적으로 2000-4000원 장려 본사소식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조선족인구의 마이너스성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길림성정부의 관련정책규정을 토대로 도시조선족 두자녀가정에서도 독신자녀가정대우를 향수할수 있다고 결정, 도시조선족 두자녀가정부모들에게 퇴직후 관련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결정에 근거하여 부모가 모두 단위가 있으면 두 단위에서 각각 장려금을 주고 일방에만 단위가 있으면 일방측 단위에서 장려금을 주며 쌍방이 모두 단위가 없으면 일방의 대우만 향수한다. 장려금표준은 계획생육부모가 인당 1차적으로 2000원을 향수하며 장려금은 각급 정부재정에서 부담한다. 기관, 사업단위 종업원의 장려금은 단위의 경비예산에 넣고 본단위에서 지불한다. 단위가 업는 사람(만 60세)의 장려금은 현, 시 재정예산에 넣고 현, 시 계획생육부문에서 지불한다. 기업소 종업원의 장려금은 기업소원가에 넣고 기업에서 지불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