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加한인회, 동포 참정권 회복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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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加한인회, 동포 참정권 회복 헌법소원
  • 연합뉴스
  • 승인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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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최병근.미주총연)와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기훈.캐나다총연)가 재외국민의 국내 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달 6일 제기한다.

헌법소원은 영주권자이면서 국내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는 최 회장과 이 회장, 김재수 미주총연 고문변호사 등 5명이 공동으로 낸다.

이들은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이 오는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최하는 참정권 토론회 참가와 헌법소원을 내기위해 29일 방한했다.

최 회장은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 제38조가 부재자 투표 자격 요건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해 재외국민 선거권을 박탈,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재외국민 277만 명 정도가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포들을 대신해 총연이 대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영주권자까지 참정권을 부여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헌법소원 제기를 지난해 9월부터 준비했으며,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재숙)도 이번에 동참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북미주 지역에서만 헌법소원에 참가했다"며 "민단, 러시아,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은 위헌판결과 이후 개정 시한을 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헌법소원이 단순히 선거 참여가 아닌 국가발전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g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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