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국적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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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 포기 기한 연장…국적법 개정안 통과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2.09.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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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10월 1일부터 시행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해 2022년 9월 30일까지 입법적 개선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국적이탈의 신고제도 외에 예외적인 국적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하되,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명시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과 더불어 신청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킨 후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업무에 추가해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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