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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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변경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11.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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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 빼고 ‘Residence Card’로…법무부, 11월 5일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을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로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조치는 ‘Alien’ 표기가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이며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내려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 사례 중 하나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변경을 위해 그간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35명),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15명),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29명),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통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Residence Card’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여러 안중 선호도가 가장 높고, 유럽연합(EU)국가·일본·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는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 중인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확인과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에 안내문구를 추가(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http://www.hikorea.go.kr)하는 서식 개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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