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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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추가 시행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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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조치…체류기간 연장 위한 민원인 방문 감소 기대

체류기간 만료 5월 31일까지인 6만명 3개월 자동 연장…별도로 사무소 방문해 신청할 필요 없어 
지난 4월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모습 (사진 법무부)
지난 4월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모습 (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월 30까지 일괄 연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이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해 체류기간이 연장 처리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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