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첫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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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첫 강제추방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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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에 범칙금 부과하고 4월 8일 강제추방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에 대한 첫 제재 사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남성을 강제추방했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첫 강제추방 조치이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40)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4월 8일 오후 3시 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로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4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했다. 또한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지만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의 협조로 A씨가 김천시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4월 5일 출입국 당국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각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4월 6일 오전 11시 10분에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해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법무부는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베트남인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입국한 이들은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김해시로 이동했고, 강북구보건소가 이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료를 출입국 당국에 통보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됐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3월 6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하며 사실상 해외 자국민의 귀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부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출국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토부에서 베트남 항공에 한국 도착 후 출항 시 자국민 탑승을 조건으로 입항허가를 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출항 시 자국민을 탑승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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