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며느리‧사위‧형제‧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발송 허용
상태바
해외 거주 며느리‧사위‧형제‧자매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발송 허용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4.0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4월 9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 확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해 4월 9일부터 해외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으나, 인도적 목적은 예외로 허용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이 가능하다.

해외 거주 가족에게 마스크 발송 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해외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우편물로 접수된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천장으로, 이는 식약처 발표 3월 4~5주 공적마스크 1억2,837만장의 0.3% 수준이다. 이들 마스크는 전 세계 35개국 4만9천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현재 관세청 누리집에는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이 Q&A, 카드뉴스로 게시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 안전확보 지원을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