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대비,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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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비,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전면 강화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3.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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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첫 실시, 유증상자 152명 공항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받아

전 세계 모든 항공편 입국자 9,798명에게 특별입국절차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을 전면 강화했다.

이는 19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 중이다.

대책본부 측은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하며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만약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고 대책본부 측은 설명했다.

대책본부에 의하면, 조치 실시 첫 날인 22일에는 전 세계 모든 항공편 입국자 9,798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으며, 유럽발 항공편 6편등 유럽에서 탑승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에 더해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가 실시됐다.

이날 유럽발 입국자수는 1,442명이었고, 이 중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무증상자 1,29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보내진 뒤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6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귀가 조치됐다.

대책본부 측은 “확진자 중 경증인 경우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인 경우에는 병원으로 응급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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