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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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3.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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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0시(한국시간)부터...기침, 발열 있으면 공항에서 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미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3월 27일(한국시간)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특히 입국 시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사람은 공항에서 바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되면 바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는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앞서 중대본은 25일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북미지역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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