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코로나19로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 연장…4월 13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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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코로나19로 병역판정검사 중단기간 연장…4월 13일 재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3.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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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조치

병역판정검사통지서 받은 이들에게는 개별 안내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4월 13일부터 재개한다고 3월 1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3월 23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감염이 집단시설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됨에 따라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조치이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해 검사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일부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못해 계속 복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기간 중 1회에 한해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검사 재개 시에는 1일 검사인원과 지역별 검사기간을 조정해 민원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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