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외동포재단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불합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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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동포재단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불합리’ 통보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7.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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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및 해외주재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정…장학생 68%는 졸업 후 국내 거주

감사원은 지난 7월 25일 재외동포재단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심의기준 불합리’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이하 동포재단)은 2009년부터 국내대학교에 진학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학사업은 향후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학생 선발 위한 심의기준 미비

동포재단은 재외공관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35명, 2018년 35명 등 최근 2년간 총 70명의 초청 장학생을 선발했다.

선발된 초청 장학생에게는 동포재단이 대학 4년간의 생활비(월 90만 원)와 입국‧귀국 항공료, 최초 소요경비 및 대학 입학 전 최대 6개월간의 한국어 어학연수 과정과 생활비(월 90만 원)를 지원하고, 서울대 등 11개 대학은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동포재단은 ‘초청 장학사업 사업 안내서’ 등에 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수한 학생을 초청 장학생 선발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 향후 외국 거주계획 등 대학졸업 이후 외국에 거주할 가능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포재단이 대학을 졸업한 초청 장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0명 중 41명(68.3%)이 “대학졸업 이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 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 자녀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9년 3월 기준으로 대학 재학 중인 초청 장학생 205명 중 사범대학 등 국내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초청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장학생이 선발된 것이다.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 학생에 대한 우대 미흡 

감사원은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인 학생에 대한 우대가 미흡한 부분도 지적했다. 동포재단 ‘초청 장학사업 사업안내서’와 ‘초청 장학생 모집요강’에는 초청 장학생 선발시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인 학생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포재단은 공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특정 공관에 지원자가 편중될 경우 우대대상 학생이 2순위가 될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공관별 추천 1순위자(2순위자 일부 포함)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경제형편 곤란 등 우대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 39명 중 13명이 공관별 추천 1순위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채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포재단은 우대대상 학생 중 유공동포 후손에 대해 가점 기준 등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최근 2년간 경제형편 곤란 등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자 39명 중 1차 선발에서 우선 선발된 8명을 제외한 31명(79.4%)은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심의과정에서 가점을 전혀 부여받지 못하는 등 우대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포재단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영주권 보유 여부 및 거주계획을 포함한 졸업 이후의 계획 등을 심의에 반영하고, 졸업 후 국내 거주가 예상되는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지원자의 선발을 제한하겠으며, 심의위원회 심의 시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인 학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점기준 및 우대방안을 마련함과 더불어 공관 추천 1순위가 아니더라도 추가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등 초청 장학사업의 심의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시 재외동포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 위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심의기준에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포함하는 한편,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유공동포 후손인 학생에 대해 가점부여 등 우대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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