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회와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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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회와 정기총회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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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 선출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장 임기 1회 연임 등 정관개정 결의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총회장 강영기, 이하 총연)는 2월 9일 오후 미국 댈러스 수라 대연회장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단체사진 (사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미주 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총회장 강영기, 이하 총연)는 2월 9일 오후 미국 댈러스 수라 대연회장에서 제50차 정기이사회와 제3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문제를 논의했으며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영문판이 포함된 새로운 정관을 채택했다.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2월 9일 오후 미국 댈러스 수라 대연회장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국민의례 (사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강영기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열정과 시스템 개선 그리고 재정적 자립이 필요하다”라며 “회원들의 권리 주장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만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는 총연의 체질 및 시스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총회장은 “지난해 처음 열린 미주한상대회를 총연을 대표하는 행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차세대 육성에도 힘을 쓰겠다”라며 “새로 개정될 정관을 기초로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총연, 도약하는 총연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먼저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논의 끝에 제2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발족을 결정하고 위원장에 김영복 총연 고문을, 위원에는 마이클 정, 정영란, 김원걸, 장재준 이사를 선임했다.

선관위 활동은 3월 1일 시작되며 27대 총연의 임기는 오는 6월부터다. 또한 이사회는 26대 결산보고는 5월 총회에서 인준키로 했다.
 
▲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2월 9일 오후 미국 댈러스 수라 대연회장에서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강영기 총회장(왼쪽)과 이날 이사장 대행을 맡은 이한승 부이사장 (사진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어진 총회에서 정영란 정관개정위원장은 개정 취지와 함께 수정된 조항들을 설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2년 단임으로 돼 있는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꾀하기로 했다. 이 회장 연임안은 지난해 12월 임시총회에서 발의돼 이번 개정된 정관에 반영됨으로써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또한 신입 회원 입회 시 신청서와 함께 상공인을 증명할 수 있는 비지니스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회원 자격 요건을 강화했으며, 최근 소통의 주요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규정을 추가해 총연 발전을 위한 건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사항으로 제안된, 고문직의 문호를 외부에 개방하고 고문의 인원을 현 3명에서 6명까지로 확대하자는 안을 정관에 새롭게 반영해 5월 정기총회에서 인준키로 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2012년에 이어 7년 만이며 비영리단체에 맞는 영문 정관도 함께 만들어 법적 우선권을 부여했다.

회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총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월권 및 근무태만 등으로 지난 해 12월 22일 임시총회에서 자격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에드워드구, 김선엽, 최현경, 황병구, 이모나 씨에 대한 제명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제명 처리됐다.

1980년 설립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현재 6개 지역협의회와 78개의 챕터를 두고 있는 150만 미주 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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