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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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타르, 해양수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1.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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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어획기술,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해기사면허 인정 등 주요내용

▲ 김영춘 해양수산부(오른쪽)이 1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타밈 카타르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싸니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함께 ‘수산양식 협력’과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 등에 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지난 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방한한 타밈 카타르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과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지난 2012년, 당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식량자급률을 2030년까지 40%로 올리겠다는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가 이 프로그램의 수산분야 사업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

양국은 ▲수산·양식분야의 친환경 어획기술과 자원평가 ▲자원관리 공동 사업 ▲수산물 위생·가공·공급 등에 관한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 등의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돼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과 도하항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 와 부산항을 관리·운영 하는 ‘부산항만공사’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측은 항만 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 협력의 기틀이 마련되고 우리 해운물류·수산기업이 카타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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