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청년교류제도’ 참가에 정부후원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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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청년교류제도’ 참가에 정부후원보증서 발급
  • 정소영 기자
  • 승인 2019.01.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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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청년의 영국 진출 지원 위해 희망자 1,000명에 정부후원보증서 발급 예정

외교부는 우리 청년의 영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청년교류제도(Youth Mobility Scheme) 참가 희망자 1,000명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정부후원 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청년교류제도는 우리 청년이 영국에 2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및 여행 등을 통해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정부후원 보증서를 소지한 자만이 청년교류제도  비자 신청 자격을 가진다. 

정부후원 보증서 신청은 만 18세∼만 30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 내 범죄 경력이 없고, 2018년도 정부후원 보증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우리 정부의 정부후원보증서를 소지하고 영국 청년교류제도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만 18세∼만 30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국 입국 후 초기 체류를 위한 경비를 갖고, 이전에 청년교류제도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영국 청년교류제도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청년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구비서류를 우편 송부해야 하며, 최종 발급대상자는 2월 13일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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