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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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2)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18.12.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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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그러나 그와 같은 대책들은 기존에도 법무부가 계속해서 시행해왔던 것들로, 어느 정도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결국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 간 임금격차이다. 한국에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의 임금 수준은 대부분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받을 만한 적격이 없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체류 및 취업을 하여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외국인들이 있더라도, 한국에서 고용해 줄 사람이 없다면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들은 계속해서 한국에서 체류하고 취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위험한 업무이거나, 근무환경이 좋지 않거나, 급여가 낮아서 내국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직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고용주들은 끊임없이 불법고용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절차도 많고, 구비해야 하는 요건도 엄격하며,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간편하게 고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불법고용은 고용주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다.

그와 같은 유혹이 강한 반면, 불법고용에 대한 제재는 그리 엄하지 않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불법고용을 금지하고 있고, 제94조 제9호는 불법고용을 한 고용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면을 보았을 때는,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것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2천만 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고용주로서는 예상되는 벌금액보다 불법고용으로 기대되는 수익이 더 크다면 최대한 적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불법고용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불법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은 일단 한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취업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고, 이는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불법취업은 불법취업자와 불법고용주에게만 이득이 될 뿐이며, 그 불법취업이 없었다면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다른 한국인‧동포‧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 취업한 분야의 취업 경쟁이 심화되어 임금도 낮아지게 되며, 앞서 보았듯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도 발생시켜 사회적인 문제들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문제는 반드시 근절이 필요한 문제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방향의 대안이나, 고용주들의 불법고용에 따른 이익을 박탈하는 방향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외국인들 개개인은 불법취업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더라도 그 외국인이 취득한 수익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반면, 불법고용을 한 고용주들은 국내에 사업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취득한 불법적 수익을 박탈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불법고용으로 적발될 경우 그들이 불법고용으로 취득한 수익 이상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용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향하는 방안, 또는 과징금 등 별도의 경제적 제재 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한국인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제한 때문에 도저히 불법고용이 아니고서는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주들에 대한 제재 강화는, 그와 같은 구인난을 겪는 고용주들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 관련 제한들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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