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불법체류의 형태는, 아예 입국심사도 받지 않고 밀입국해서 아무런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는 경우부터,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도과했음에도 체류기간연장을 받지 않은 채 계속 체류하는 경우, 허가받은 체류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을 하며 체류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위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은, 그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불법체류들을 모두 규율하는 조항이다.
불법취업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은 일정한 업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 체류자격이 없으면 그 업무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체류자격에 대한 허가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불법체류자나 불법취업자는 그와 같은 정부의 관리 및 보호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 및 인권침해의 주체 또는 객체가 되기도 하고,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정책들이 원래의 목표와 전혀 다른 방향의 부작용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어려운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고 체류 및 취업을 하는 정상적인 외국인들 및 동포들에게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에 대한 단속 및 제재는 엄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와 같은 단속 및 제재를 할 인력과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최근 불법체류자 수가 급증하게 된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출입국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의 수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0년에 약 16만 명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은 불법체류자 급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대한 비자 심사 및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 및 제재도 강화하였으며, 불법체류자들이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출국하면 입국금지조치를 유예하여주는 제도도 2018. 10. 1.부터 2019. 3.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