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비자면제와 불법체류 :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1)
상태바
[법률칼럼] 비자면제와 불법체류 :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1)
  • 강성식 변호사
  • 승인 2020.01.1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자는 예전에 썼던 칼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통해, 2018년 4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는 불법체류자가 39만 명이 넘었으며, 조만간 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 출신의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많이 증가했을까? 아래 표는 최근 5년(2014년 ~ 201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을 그들이 보유한 국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태국으로, 2014년 4만 명 정도에서 2018년에는 14만 명 정도로 10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 2번째로 많이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으로, 2014년 ~ 2016년의 3년 간은 26,000명에서 27,000명으로 거의 증가가 없었는데, 2017년과 2018년에 15,000명 정도 증가하여 42,000명이 되었다.

3번째로 많이 증가한 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2014년 359명에서 2018년 11,413명으로 11,000명 정도가 증가하였다. 4번째로 많이 증가한 국가는 러시아(연방)로, 2014년 1,165명에서 2018년 10,906명으로 9,000명 정도가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4개 국가들 중 베트남을 제외한 3개 국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국과는 1981년에, 카자흐스탄 및 러시아와는 2014년에 체결하였다.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1999년에 외교・관용여권에 대한 비자면제협정만 체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주었는데, 이 때 베트남 국적자들의 불법체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