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자들 '뒤늦은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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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들 '뒤늦은 좌절'
  • 미주중앙
  • 승인 200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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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혼인해도 영주권 안줘'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 취득을 기대했지만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민법 규정을 뒤늦게 알고 좌절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 불체자 중 다수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비자 기한을 넘겨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밀입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행법상으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 규정을 모른 채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됐다고 기뻐하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문의하는 한인 밀입국자들이 최근 몇년새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위조여권을 통해 입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은 입국경로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밀입국자로 취급돼 퇴짜를 맞게 된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출입국증서(I-94)가 없으면 무조건 밀입국자로 분류된다”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불체자 사면을 단행하지 않는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합법입국을 했다가 불체자가 된 사람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 등의 자격으로 직계가족 이민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진다.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한인 불체자가 18만명 이상이며 이중 3분의 1 이상이 밀입국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욕지사〓김종훈 기자 designtimesp=1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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