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미성년자 성폭행사건 한인, ‘억울하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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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미성년자 성폭행사건 한인, ‘억울하다’ 호소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6.10.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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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 공지문 통해 '불리한 대우 받으면 영사면회 요청' 당부
▲ 지난 10월 20일 오전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박 모 목사가 미성년 8명과 성관계름 맺은 혐의로 현지경찰에 구속, 교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최근 캄보디아 미성년자 8명과 성관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의해 구속된 씨엠립 박 모(63) 목사사건과 관련, 지난 10월 24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씨엠립 분관에서 교민사회에 유의를 당부하는 공지사항을 발송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박승규 씨엠립 분관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0월 21일 오전 씨엠립주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리고 인신매매방지 및 미성년자보호를 담당하는 두웅 타웨리 부청장으로부터 “용의자 박 목사가 5명의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3명의 여성과는 키스와 포옹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박 분관장은 같은 날 오후 씨엠립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 목사를 면회했고 피의자 박 목사로부터 “자신의 교회에서 기숙하던 5명의 여성 중 1명이 현지경찰에 자신을 고발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음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체포 당시 박 목사가 영사면담 요청을 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될 것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박 목사의 해명을 확인했고 , 박 목사가 현지경찰이 소개해 준 현지인 통역인에 의지해 경찰조사 및 검찰, 법원의 심리에 응했다고 전했다.

씨엠립 분관측은 본 사건과 관련해, 박 목사가 아직 피의자의 신분이며 법의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박 목사의 의사를 존중하고 주재국 사법당국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 적극 박 목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씨엠립 분관은 씨엠립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1. 캄보디아 공권력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영사면회를 요청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ㅇ 지인에게 영사면담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하거나
   ㅇ 경찰에 영사면담을 요청 – 표현이 어려우면 단순히 “엠버씨(Embassy)”라고 반복

2. 자신의 뜻이나 행적과 일치하지 않는 조사결과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서명을 하면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도 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자신의 뜻과 법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통역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상대방에게 물욕이 생기게 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과도하게 의욕적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의 법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돈이나 다른 대가를 치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ㅇ 15세~17세의 미성년자 성매매 : 2~5년의 금고형
   ㅇ 15세 미만의 아동 성매매 : 7~15년의 금고형
   ※ 미성년자 강간은 20년의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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