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된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상태바
기소중지된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 박정연 재외기자
  • 승인 2015.10.15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죄 등의 혐의로 해외 도피중 재외국민
  재외공관 통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로 사건 종결 가능

 
  외교부가 검찰청과 함께 10월 12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재외공관으로부터 재기신청서를 접수받은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로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외교부는 지난 2013년부터 본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2년 간 총 186명의 재외국민들이 본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 증진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황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 해당되며, 위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되거나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 청구할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해외거주 재외국민이 해당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신청방법은 거주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첨부된 재기신청서 양식을 참고,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관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